소송 결과 불만, 광주법원 앞 분신..중태

    작성 : 2016-04-29 17:30:50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분신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광주시 지산동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55살 박 모 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몸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사와 위자료, 보험금 등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으나 최근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분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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