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 의혹 강진의료원 36명 보험금 수령 확인

    작성 : 2016-04-28 20:50:50

    【 앵커멘트 】
    병가없이 입원해 보험사기 의혹이 제기됐던 강진의료원 의료진과 직원 30여 명이 수백에서 천만원의 민간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험료를 타기 위한 허위 입원 여부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근무기간이나 일반 휴가 중에 자신이 일하는 강진의료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진과 직원들은 모두 39명.

    경찰은 이중 36명이 민간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1개 이상의 입원*치료 보장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개인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의 보험금을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싱크 : 강진경찰서 관계자
    - "돈 천만 원 많이 탄 사람은, 적게 탄 사람은 17만 원 정도.. 입원 일수가 제일 많은 사람은 십 며칠 되는데 한 번에 4-5일.."

    경찰은 근무 중에 의도적으로 허위 입원을 한 뒤 보험금을 탔다면 보험 사기 등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이 아파 퇴근 이후나 주말 등 근무 이외의 시간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싱크 : 강진의료원 관계자
    - "일과 시간에는 환자를 처치하고 그 다음에 일과 후 시간에는 아까 같이 본인이 이제 병동에 입실해서 치료를 받는..."

    전라남도는 지난 1월 정기감사에서 병가를 내지 않고 입원 처리가 된 의료진들을 적발해 수사의뢰하는 한편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간부 3명은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은 44개 보험사와 의료기록 등을 분석해 의료법 위반이나 사기 등의 혐의가 드러나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입건할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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