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가입투표 주도 노조 간부 징계 의결

    작성 : 2016-04-27 17:30:50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전공노 가입투표를 주도한 광주시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노조 간부 14명 중 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와 공무집행방해, 성과상여금제 무력화 시도 등의 혐의가 확인된 노조위원장 등 7명에 대해 중징계를, 4명은 경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일쯤 의결 내용을 인사위원회로 통보할 예정인데, 인사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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