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금오수도 4월~7월 선박통항 제한(모닝)

    작성 : 2016-03-24 11:30:50

    여름철 안전사고 위험이 큰 여수 금오수도가 선박통항 제한 해역으로 일시 지정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여수 금오도에서 대두리도*소두리도까지 이어지는 금오수도에 대해 총톤수 50t 이상의 유조선과 모래운반선, 케미칼 운반선박 통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항금지 대상선박이 금오수도를 항행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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