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 버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노조 조합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 23명이 타고 있던 경찰버스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4살 고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진 분석을 통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고 씨의 신원을 밝혀내고 지난 12월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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