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조례 개정도 없이 신설 산하기관장 인사를 단행한데 대해 시의회가 인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이 신설 산하기관인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초대 원장을 임명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발령 철회 요구와 함께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교육위는 교육청의 시정 여부에 따라 조례 심사를 재개할 예정인데 교육청이 의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장은 인건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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