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11개 예선사 담합 적발

    작성 : 2016-03-17 17:30:50

    여수와 광양항의 11개 예선사가 특정 중개업체와 계약을 맺은 선박회사의 예인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된 선박에 대해 예인선 공급 거부를 합의한 11개 예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6억4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1개 예선사는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한 선사가 늘어나 매출액이 줄고 예선요금 인하 압박을 받게 되자 2년 전부터 예인선 공급 거부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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