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진흥건설, 기업회생절차 폐지

    작성 : 2016-03-16 11:30:50

    홀리데인인 광주호텔을 매각한 진흥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진흥건설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아 기업회생이 불가능하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2월 진흥건설에 대한 법정관리를 중단한 뒤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했습니다.

    진흥건설은 자금위기를 격자 회사를 회생시키기위해 지난해 7월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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