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지역 홈플러스 3곳이 영업시간 제한 법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오전 10시 이전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구청의 영업시간 제한 공고가 없다는 이유로 한두 시간 앞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같은 홈플러스인데 서울에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영업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홈플러스 동광주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스탠딩 : 백지훈 기자
- "오전 9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홈플러스의 경우 일반 대형마트보다 2시간 빠른 오전8시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홈플러스 광주 계림점과 하남점도 한 시간 빠른 오전 9시부터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법적 효력에 필요한 지자체의 고시나 공고가 없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재 / 중소상인네트워크
- "홈플러스가 도의적으로 지켜야죠. 다른 대규모 점포들은 지키고 있잖습니까. 홈플러스는 행정이 제대로 법 집행을 하지 않으니 그걸 핑계삼아서 안 하는 것이죠"
광주 북구청은 고시나 공고가 없고, 광산구의 조례는 지난해부터 확대된 법을 무시했습니다.
동구청은 조례에 오전 10시까지 제한한다고 못박아 놓고도 오전 9시부터 개점한 계림점을 한 번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공고를 하지않아 단속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 각 자치구들이 결국 대형 마트의 편의를 봐주는 꼴이 되면서 입버릇처럼 외쳐온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보호는 헛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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