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여순사건 조례 이념 갈등

    작성 : 2014-12-09 08:30:50
    네, 여수시의회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보수단체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념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입니다. 송도훈 기잡니다.



    여수지역 보훈*안보단체 회원들이
    여순사건 관련 조례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여수시의회의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좌익 군인들의 반란 사건인 여순사건의
    성격을 왜곡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여순사건 또는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부르는 이 사건의 명칭을 반란사건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크-고효주/여수시 보훈*안보단체 협의회
    "명칭 변경을 하다보면은 이제 가닥이 쳐지겠죠. 14연대 반란사건이다. 정확하게 규명하자. 여수시민들,순천시민들 걸고 넘어지지 말라 이거에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원은 그동안에도 시 차원에서 위령행사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것이 이념 갈등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자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위령사업을 서두르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시의회의 조례 제정과
    평화공원 조성 요구가 사회적 합의와
    분위기가 미성숙됐고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여수에서는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330명이 확인됐으며 순천 등 전남 동부권 전체로는 1,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KBC송도훈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