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하루 2백만 원의 환전 수수료를 챙긴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부터
광주시 우산동 상가 밀집지역에 게임장을 설치한 뒤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만 점 당 9천 원에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2백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업주 45살 노 모 씨를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연락처가
확인된 손님만 출입시키거나 영업 요일을 바꾸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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