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불법 조업으로 붙잡힌 중국 어선 선주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중국동포 44살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 선주
2명에게 어선 한 척당 5천만 원을 주면
압송된 배를 풀어주고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나포된 중국어선 선주들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중국 돈을 송금받아 한국 원화로 인출해 환전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12년부터 2백30여 차례에 걸쳐
90억 원 가량을 신고없이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9-11 14:44
조두순, 하교 시간대 4차례 무단 외출해 또 재판 넘겨져
2025-09-11 14:25
광주 기아 2공장 6시간 째 정전...스포티지 생산 차질
2025-09-11 12:50
골목길서 차량 빼던 80대...등교 중인 초등생 4명 덮쳐
2025-09-11 12:20
여고생들 따라가 성기 노출·자위행위 한 20대 체포
2025-09-11 11:24
"생활비 필요해서"...무허가 비상장 주식 매매 일당 징역·벌금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