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군대 가혹행위 간부도 예외 없어

    작성 : 2014-10-09 20:50:50

    육군 31사단 소속 간부가 병사들과 하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가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해당 간부는 가혹행위로 처벌 받은 적이 있어 군 당국의 초동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육군 31사단 소속 김 모 하사는 지난 2012년 부대 내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 모 하사는 병사와 하급 간부들을 상대로 폭행을 서슴치 않았고, 물고문을 하거나 흉기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하사는 구속되기 2년 전에도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병사들을 성추행하거나 허벅지에 과자를 올려두고 군견이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헌병은 초동조사에서 성추행 내용을 누락하고 김 하사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해당 부대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해당 부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싱크-부대 관계자 /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누락된 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조치가 다 됐더라고요 보니까



    지난 8월에는 31사단 소속 대대장이 장병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병사들을 훈계한다며 토끼를 때려 숨지게 하는 등 군 간부들의 부대 내 가혹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혹행위 근절에 앞장서야 할 간부들이 오히려 가혹행위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싱크-31사단 전역 / 간부들끼리 있을 때도 서로 욕설을 한다거나 갈구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요. 병사들이 보는데서도 그러는데..



    윤일병 사건 등 부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위로부터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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