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일부 판결이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광주지법이 같은 사건에 대해 일반인과 법조인들에게 각각 처벌 수위를 물었더니, 차이가 났습니다.
어떻게 달랐는 지,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지법이 일반인 474명과 법조인 52명에게 사건 3개를 어떻게 판결할지 물었습니다
CG 1>
첫번째 음주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보험처리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실형을 선고하겠다는 비율이 일반인은 55%에 그친 반면 법조인은 83%로 훨씬 높았습니다.
CG 2>
함께 일하던 청소년을 성폭행한 사건의 경우 합의를 했더라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비율이 일반인은 34%였지만 법조인은 8%에 그쳤습니다.
CG 3>
옷 위로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건, 일반인은 합의를 했더라도 68%가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법조인은 42%만 실형을 선고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은 음주운전의 경우 법조인보다 더 관대한 반면 성폭력 사건에는 더 엄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싱크-김주현/광주지방법원장/"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판단이 과연 얼마나 다른지 알아야겠습니다. 또 국민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특히 공감하지 못하는지 분석해봐야겠습니다"
실제 사건을 가정한 모의재판에서도 시민 130여 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형량을 결정해보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인터뷰-이봉우/모의재판 배심원단
죄와 벌, 여러분이 판사라면?을 제목으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재판을 만들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마련됐습니다.
스탠드업-이계혁
법원은 이번에 조사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법원과 국민들 사이의 법 감정 차이를 줄여나가는데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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