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소행" 전사모 회원 항소심 무죄

    작성 : 2014-09-26 20:50:50

    5*18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비방한 글을 올린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는 전사모 회원들의 게시물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9살 오 모 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씨 등은 2005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5*18은 좌익과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로 이뤄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수십 건 올려 5*18 단체와 민주화 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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