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 2005년 순천에서 노숙인 송 모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 대해 폭행사실을 일부 자백한 것만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사망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사의 주장대로 김 씨가
송 씨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진술에
비춰보면 우발적 싸움에 불과해 상해치사로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상해치사의
공소시효 7년이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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