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수백억 원 면제 받고, 수억 원은 체불

    작성 : 2014-08-06 20:50:50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을 맡은 업체들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수백억 원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들의 잘못으로 공사가 늦어졌는데도

    농어촌공사는 지체보상금을 물리지도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곳의 공사구간에서 6천4백억 원이 들어간 구조개선사업은 1차 공사가 지난 2011년 말까지 끝날 예정이였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연약지반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해 공기가 늘어나면서

    계약기간을 넘기게 됐습니다.



    스탠드업-백지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공사 기간을 두 달이나 연기해주고, 업체들에게 지체보상금 165억 원을 면제해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CG-부당연장 지체상금 현황)

    2곳의 공사구간에서 준공을 재연장해주면서 143억 원을 또다시 면제해줬습니다.



    감사원은 영산강사업단장을 업무상 배임과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농어촌공사에 미부과된 지체보상금을

    부과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모두 308억 원에 이르는

    지체보상금을 면제받았으면서도 공사기간이 길어져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하청업체들에지급할 수억 원의 결제를 차일피일

    미뤄 왔습니다



    인터뷰-최 훈/하청업체 대표



    배수갑문을 확장하고 통선문 등을 설치하는 등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은 계획보다 20개월 가량 늦은

    다음달 완공될 예정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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