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 불만을 품고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 상사인 41살 이 모 씨와 66살 김 모 씨의 차량에 불을 질러 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51살 나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나 씨는 평소 직장 상사인 이 씨가 자신을 질책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랭킹뉴스
2025-08-25 15:42
전처·아들에게 월 620만 원씩 받던 총기살해범, 지원 끊기자 범행 결심
2025-08-25 15:32
'불친절·비위생' 집중점검 나선 전남 여수시...3곳 중 1곳 '부적합'
2025-08-25 14:39
전남 순천서 공청회 도중 공무원-시민 몸싸움..."심심한 사과"
2025-08-25 14:16
'정부 관리' 예술물 철거했다 7억 원대 피소…法 "배상 책임 없다"
2025-08-25 14:12
'남편 중요 부위 절단' 부인·사위 구속 기소...딸까지 가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