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등에게 수십 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수협 전 지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신용불량자 등에게 50여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수협 전 지점장 45살 이 모 씨에 대해 회사에 47억7천만 원의 피해를 입힌데다 7천만 원 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7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담보가 낮은 부동산을 과대평가하거나 담보를 받지 않고 신용불량자 등에게 50억여 원을 대출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랭킹뉴스
2025-12-16 22:07
경찰 소환된 정성주 김제시장...8천만 원대 뇌물 의혹 전면 부인
2025-12-16 21:10
'치매 노모' 지속적인 폭행 끝 숨지게 한 50대 아들...결국 구속
2025-12-16 21:08
"무지주라더니...시방서엔 '지지대 필요', 광주시는 몰랐다"
2025-12-16 21:07
"왜 무너졌을까"...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 합동 감식
2025-12-16 20:28
"종이봉투에 아기가.." 신생아 버려 죽게 한 베트남 유학생과 공범 '구속영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