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생인권조례 일부 효력 상실을 둘러싸고 광주시교육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규칙의
제정은 물론 개정절차와 기재사항을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의 한계를 정하고 있어 내용이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교과부는 지난 3일
광주와 서울, 경기 등 시도 교육청 3곳에 공문을 보내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됐다며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 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8-22 11:20
광주서 오피스텔 화재...1명 화상·3명 연기 흡입
2025-08-22 11:07
"생활고"...마트서 90만 원 물품 훔친 50대 구속 송치
2025-08-22 10:00
사망자 목에 걸려있던 20돈 금목걸이의 행방은?...경찰, 내부자 상대 조사 착수
2025-08-22 09:59
화순 도로 옹벽 공사 중 60대 작업자 추락사
2025-08-22 09:28
용인 오피스텔서 30대 여성 살해한 용의자 체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