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학교 안전공:제회로 부터 치료 비:용을 우선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 신청이 곧 '사:고 학교'로 여겨지는 것을 우려한 일선 학교들이 제대로 신청할 지 의문입니다. 안승순 기잡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다음달부터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료와 심리상담, 일시 보호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으로 치료를 받아도 보상이 됩니다.
<인터뷰>조연환/광주학교안전공제회 부장
"현재 기금이 36억 있고 대형사고 시 부족할 경우에는 교특회계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기금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없거나 가해 학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 공제 신청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스탠드 엎>보상에 적극 나설 경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학교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임동호/광주시의회 교육의원
"어떻게 보면 학교장들이라든가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다스리는데는 학부모하고
상충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문제가
있겠다"
최근 3년 동안 광주학생안전공제회가
보상한 30억 원 가운데 학교폭력으로 다친
135명에게 지급한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KBC 안승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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