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가운데 30여 개 기관이 참여 의향을 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행돼 외환 당국의 등록 절차가 공식 개시됩니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0월 4일부터 개정안 시행 중) 및 동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외환 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 맞교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9.26~10.11일) 결과, 30여 개 기관이 참여 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환 당국은 이 기관들이 차질 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수렴·논의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중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개장시간이 연장(익일 오전 2시까지)되면서 구조개선 관련 제도들이 정식 시행될 것에 대비하여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및 외환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중 제도 이행 상황과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개선·보완 필요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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