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사고 금액도 13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간편결제 서비스의 부정 결제 사고 건수는 382건, 사고 금액은 13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부정 결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이나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가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결제가 이뤄진 것을 말합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금액은 2018년 4,020만 원, 2019년 7,742만 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년 들어 3억 933만 원, 2021년 4억 3,502만 원, 지난해 3억 7,054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사고 금액이 가장 큰 전자금융업자는 NHN페이코(3억 7,656만 원)였으며 쿠콘(1억 9,133만 원), 비즈플레이(1억 4,408만 원) 순이었습니다.
사고 건수로는 SSG닷컴이 93건으로 최다였고 쿠콘 72건, 비즈플레이 48건, 지마켓 39건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일부 전자금융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부정 결제 피해자들에 대한 선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사고 금액 1,445만 원 중 1,088만 원, 비바리퍼블리카는 1,160만 원 중 1,015만 원을 각각 선보상했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 건수는 2,342만 건, 이용액은 7,326억 원에 이른다"면서 "전자금융업자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편결제 #전자금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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