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편법'에 임차인 보호 못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작성 : 2023-03-01 21:20:08
    임대인
    【 앵커멘트 】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들에게 1년마다 퇴거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놓고 서류엔 계약기간을 10년이라고 명시했는데요.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임차인들은 꼼짝없이 10년을 살아야 하는 처집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다음달 입주를 앞둔 광주의 서구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최근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 임차인을 찾지 않으면 이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퇴거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년 단위 갱신 때마다 퇴거가 자유롭다고 안내했던 임대사업자 측이 얼마 전부터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보증금 액수도 주변 시세보다 1억 원 이상 비싸 새 임차인을 구할 길도 없습니다.

    ▶ 싱크 :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
    - "만약에 10년 동안 살아야 한다고 했으면 저는 계약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임대인 쪽에서 (새 임차인 구할) 자신이 없으니까 임차인에게 그것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업자 측은 임차인들에게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싱크 :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
    - "(새 임차인) 구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잖아요. 그때 명의변경을 할 예정이에요."

    부동산 관계자는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계약기간을 임대사업기간으로 명시하는 '편법'을 써 이익만을 누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법 취지와 달리, 부동산이 호황일 땐 갱신 때마다 보증금을 법정 한도 내에서 최대한 올리고, 불황일 땐 임차인을 묶어두는 식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질 땐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해야하는 등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 인터뷰 : 조오섭 /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건설사들이 갑의 위치를 이용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 법령들을 검토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정작 임차인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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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중
      김효중 2023-03-02 10:43:05
      정치인 인간들아 너희들이 허술하게 만든 법이야..국회에서 너희재산지키려 법제정하고있으니 제대로된 부동산법이 나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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