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교직원의 퇴직 급여 청구 권리를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퇴직급여 청구 시효소멸에 따른 고객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원의 급여 청구권 행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퇴직급여는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야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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