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검사와 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2024년 6월 18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최 씨는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두고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1층 거주 주민이 "새벽에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가격당해 우측 안구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장애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은 최 씨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입힐 정도의 중대한 상해를 입힌 점과 전과 6회라는 점 등을 들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한 점,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원심은 검찰이 적용한 중상해가 아니라 상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진단서 등을 근거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수준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은 있지만, 호전될 가능성도 있어 중상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을 바꿀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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