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과 장기간 불화를 겪다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80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들 집에 찾아갔다 며느리를 7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예고 없이 집에 들이닥쳐 아들에게 "왜 나를 차단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버리자 안방에 있던 며느리를 향해 "네가 시집온 이후 부자간 연도 끊어져 버렸다"고 말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손자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했던 A씨는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1992년부터 자신의 월급 절반 이상을 학비·생활비로 지출하고 수천만 원의 결혼 자금을 대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아들의 결혼 이후 불화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아들이 감사의 말을 건네지 않고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느꼈고, 2021년에는 아들과 절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범행 당시에는 새해가 됐는데도 아들 내외가 연락이 없고 전화 통화도 되지 않자 극심한 분노를 느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양육하고 경제적 지원을 했음에도 보답을 못 받고 있다는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과 사고를 수십 년 갖고 있던 끝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인식과 사고를 80세가 넘은 지금에 와서 개선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지극히 중대한 범죄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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