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41살 A씨에게 살인과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피해자를 배신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은폐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약 1년 동안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숨진 B씨 명의로 약 8,8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범행 후에도 B씨 가족에게 메신저로 연락하며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은 지난 9월, B씨의 동생이 언니가 전화 대신 메시지만 보내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경찰 연락에 A씨는 동거중인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게 했지만, 경찰 추궁 끝에 이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으며 사건은 11개월 만에 밝혀졌습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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