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작성 : 2025-11-28 17:58:03 수정 : 2025-11-28 19:39:28
    ▲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7월 1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 1,062만 원, 그리고 추징금 25억 5,531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본인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징역 3년 등 모두 합쳐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21년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김만배 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겼으며, 이를 아들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위장해 숨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금액 약 25억 원이 사실상 뇌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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