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에서 퇴사하는 과정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든 채 원장실에 찾아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쯤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흉기 등을 자가용에 싣고 다니며 같은 해 7월 20일까지 전남 나주 모 요양병원에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병원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7월 20일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 2개(회칼·손도끼)를 챙겨 같은 병원 원장실을 오가며 병원 관계자·환자들에게 공포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퇴사 사실에 해당 요양병원장을 원망했고, 해코지하려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장을 만나지 못한 A씨는 자가용을 몰고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40여 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2023년까지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했으며 퇴사하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장은 "최근 제정·시행된 법령에 따라 공공장소인 병원에 흉기를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기만 해도 유죄가 인정된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소리 지르며 난동 부리고, 병원 직원에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는 불만이 컸다고 보인다. 특히 협박죄로 처벌 받은 이후 불만이 커져서 살해 범행 동기가 생겼다고 해도 실제 위협이나 물리적 공격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살인 준비 행위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