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비수도권 건설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지역기업의 공공공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금액을 현행 88억~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발주하는 지방 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원도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조치만으로도 지난해 기준 약 2조 6천억 원(7.9%) 규모의 지역업체 수주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입찰·낙찰 평가 체계도 함께 손질됩니다.
적격심사낙찰제(100억 미만)에는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가점 부여 근거가 신설됩니다.
종합심사낙찰제(100억 이상)는 지역경제 기여도 만점 요건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고, 가점도 0.8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합니다.
기술형 입찰에는 처음으로 지역업체 참여 배점(5점)이 도입되며, 지역 자재·장비 활용계획을 제출하면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7천억 원 이상 추가 수주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 이전만으로 혜택을 받는 '위장 지역업체'를 막기 위해 지역업체 인정 요건을 90일에서 180일로 강화하고, 사전점검제와 현장실태조사를 병행해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낼 계획입니다.
정부는 조달청·공정거래위원회 간 담합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입찰 자격 제한·등록말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부처는 시행규칙·계약예규 개정을 즉시 추진하고, 지방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예방교육을 진행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