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임대차 계약 갈등을 겪던 건물주 A씨가 세입자 식당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없었음에도 세입자 B씨가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다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민사 분쟁을 유리하게 하려 허위 사실을 신고해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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