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 제도'가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여전히 특혜성 인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1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강기정 시장이 알박기 방지 조례 시행을 강조했지만, 정작 시민 눈높이에서는 알박기 인사가 버젓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귀순 의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산하 공사와 공단, 출연기관 29곳 가운데 시장 임기와 일치하는 '임기일치제'가 적용되는 기관은 10곳뿐이고, 나머지 19곳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실상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서기관 출신의 사례를 보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마자 자치행정국 출연기관인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 공모에 지원했고, 곧바로 선임됐다며 이 의원은 "사실상 퇴직 이전부터 자리가 보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 공무원이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사례의 경우 이사회 임명 절차 이전에 취업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귀순 의원은 "강기정 시장이 강조한 '알박기 방지' 제도가 현실에서는 일부 기관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기관에서는 여전히 알박기 인사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적용 범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하고, 퇴직 공무원의 출연기관 취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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