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에게 알린 주민이 형사 처벌을 받은 판결문이 영암군에 이어 광주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광주시가 위안부 지역 피해 사례를 최초로 발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1938년부터 1944년까지 광주와 전남 광양·화순·담양 등지 주민들을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처벌했습니다.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는 이 7건의 판결문에는 당시 위안부 동원 사실을 근거가 없거나 유언비어로 규정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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