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삼포지구 기업도시특례법 유효기간 만료..개정 '시급'

    작성 : 2025-07-31 08:33:43

    전남 서남해안 기업도시인 영암군 삼포지구에 적용된 기업도시 개발 특례법의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돼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0년부터 영암군 삼호읍 삼포지구에 공유수면을 매립해 422만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수상 레포츠 테마공원과 친환경 수소 환경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기업도시 개발 특례법이 지난해 4월 만료돼 토지 소유권을 농어촌공사로부터 취득하는데 4배 이상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라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별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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