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내 회사" 하도급 업체 꿀꺽하려던 원청..법원 판단은?

    작성 : 2025-07-16 17:23:40
    대금 미납 등 상습 갑질로 공정위 신고당하자 보복 소송
    법원 "원·피고 사이에 편입에 대한 의사 합치 단정 어려워"
    ▲ 자료이미지 

    상습 갑질과 대금 미납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신고를 당한 원청이 보복 소송을 제기하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전자통신기기 판매사인 A사가 기계부품제조 하청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익잉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 영업활동에서 얻어진 수익을 바탕으로 한 잉여금을 의미합니다.

    A사는 지난 2008년 B사와 부품제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후 2016년 A사는 사업 확장을 이유로 B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B사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고 부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했습니다.

    공장 내 설비를 재정비한 B사는 A사에 기계 부품을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사업 지원을 빌미로 B사에 상습적으로 대금을 미납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2024년 2월경 B사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A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신고 이후 A사는 돌연 'B사는 A사의 자회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 측은 "B사 대표는 A사에 월급을 받고 있으며,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B사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 17억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사는 독립된 사업체로 A사와 하도급 계약 이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사로부터 큰 규모의 수주를 받았으나, 이 대금이 제때 결제되지 않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두 회사 사이에 사업체 편입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사업체 운영 및 업무수행에 일부 경제적·인적 편의를 봐준 것은 사실이나, 이들 사이에 피고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B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곽내원 변호사는 "A사는 기계구입 등을 이유로 B사가 자신의 자회사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무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으며, 수억 원의 대금을 받고 기계를 제공한 것이었다"며 "B사는 A사의 수주 증가 약속을 믿고 사업 확장의 위험성을 감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사 측은 자신들의 사업 지원으로 B사의 매출이 크게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시기에 A사의 다른 하도급 업체들도 매출 증대를 경험했다. B사에 대한 특혜 내지 사내공장화가 아닌, A사 사업 확장기의 일반적인 하도급 거래 패턴을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곽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A사 측이 국내 3대 로펌을 선임해 대응이 까다로웠지만, 공정위 신고에 대한 A사의 보복 행위를 법리 해석을 통해 입증한 끝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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