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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없이 일하던 하청 근로자 사망..원청 대표 '집행유예'
      안전 조치 없이 작업하다가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 법인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선박용 철 구조물 제작업체 작업장에선 2022년 11월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용접 작업을 위해 철 구조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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