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 학위 취소..국민대도 박사 학위 취소 절차 돌입

    작성 : 2025-06-24 11:20:02 수정 : 2025-06-24 14:18:41
    ▲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 취소 결정에 따라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24일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습니다.

    국민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에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 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대는 당사자인 김 여사의 동의 확보와 석사 학위 수여 대학인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의 방식으로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 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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