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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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대, 김건희 '학위 취소 소급 적용' 학칙 개정 완료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염두에 둔 학칙 개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숙명여대는 16일 대학평의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비교적 최근인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부칙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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