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 공모 처분 금지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설계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신청한 공모 금지 가처분에 대해 선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나 무효로 볼 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은 광주 북구 산동교 일원에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과 인공서핑장, 물놀이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이번 기각 판결로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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