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에서 또 술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9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의 한 사우나 앞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20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입니다.
A씨의 차량 안에서는 막걸리 2병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부족해서 더 사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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