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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광주 서구을) "경찰 수뇌부 내란 구속 뒤에도 천만 원대 월급 받아"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1천만 원대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청장은 세전 기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1,319만 원, 1,354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달 구속기소 된 이후에도 현직 경찰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무 정지된 상태입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1월 23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봉식 전 청장은 12월과 1월 각각 1,197만 원, 3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직위 해제되면서 월급 40%가 깎이고, 그 외 수당은 50%가 깎였습니다.
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직위 해제된 이후 받은 12월 월급 중 감액분은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경찰 수뇌부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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