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확보 안 돼 운항 불가" 기장에 정직 처분..法 "무효"

    작성 : 2025-02-07 21: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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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을 이유로 이륙 전 항공기 운항 중단을 결정한 기장에 대해 항공사가 내린 정직 5개월의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티웨이항공으로부터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은 기장 A씨가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베트남 깜라인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티웨이 항공기 TW158편의 출발 전 외부 점검 중 브레이크 웨어 인디케이터 핀(Brake Wear Indicator Pin)이 마모된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교체하지 않으면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없다고 주장해 해당 항공편을 결항시켰습니다.

    티웨이항공의 운항기술공시 규정은 인디케이터 핀 길이가 1㎜ 이하인 경우 브레이크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은 같은 해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 '기장이 독단적으로 항공기 결항을 무리하게 결정해 운항승무원 임무를 해태했다'며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행 안전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징계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티웨이항공이 기장에게 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장이 운항기술공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항공기 운항 불가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항승무원으로서 임무를 해태하거나 권한을 일탈·남용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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