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 35살 태 모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태 씨의 대마 등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전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태 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9월 태 씨가 태국에서 대마를 피웠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같은 해 11월 태 씨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태 씨는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도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소인들은 피해 금액이 16억여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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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북에서 왔다고 빼지고 돈 많다 빼고 권력 높다 빼고
기여도?????책임있는자들은 더욱 국민으로부터 혜택 받았어니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는데 이너무 나라는 거꾸로 되어있다
빌어먹을 법과 집행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