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송달된 서류의 효력이 20일 자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23일 오후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서류 수취 거부와 관련한 헌재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헌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송달이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요 쟁점을 정리한 뒤 본격 심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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