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에서 일했던 전직 광부가 47년 만에 제기한 위로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 양영희 수석판사는 전직 광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 위로금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언을 더 해 살펴본 결과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광산에서 일한 지 47년이 흐른 지난 21년 진폐증으로 장애등급 7급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위로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3 11:40
음주운전 교통사고..12월·목·금·30대 운전자 '최다'
2024-12-23 11:11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연장
2024-12-23 10:31
자해 말리는 母 흉기로 찌른 40대 아들 검거
2024-12-23 10:11
5살 아들 살해 뒤 자살시도한 30대 여성 구속
2024-12-23 09:43
"신분증 보여달라고?" 담배 구입 10대들, 종업원에 술병 휘둘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