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게임에 진 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폭행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을 깼으나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A씨는 10대 후배들과 함께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24분쯤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 특수학교 학생 18살 B군을 바다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일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군과 낚시를 하자며 선착장으로 간 뒤 '바다 입수 내기 가위바위보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A씨 일행은 B군이 예상되는 형태로만 가위바위보를 하는 점을 노려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A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가위바위보에서 진 B군이 겁에 질려 바다에 빠지기를 거부하자 달아나지 못하도록 막고 밀쳐 바다에 빠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서로 장난치다 피해자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10대에 대해서는 각기 공동폭행과 공동폭행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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