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은 찬성 투표했습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이 통과됐습니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더해 일반 특검법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윤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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