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2명 가운데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김 여사 특검법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김 여사와 관련한 15가지 의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세 번째 특검법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폐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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