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 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박형철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조 대표가 지난 2019년 12월 첫 기소된 지 5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조 대표는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터라, 수형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검찰은 조 대표를 오는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입니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습니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혁신당 당대표에서도 곧 사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선고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혁신당은 굳건히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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